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노동/고용국회입법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로 포함 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이 법상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문화예술종사자 적용 범위 포함

(현행 조문 미확인)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문화예술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게 돼요.

보험급여 산정에 평균보수 적용

(현행 조문 미확인)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게는 '평균보수'를 적용하고 신청에 따라 산정기준을 재적용할 수 있음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보수'를 쓰고, 신청에 따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거나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어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휴업급여가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함

문화예술종사자는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가 정해진 최저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 보장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재요양 때도 같은 특례가 적용돼요.

평균보수 정정청구권과 시행령 위임

(현행 조문 미확인)정산된 평균보수와 실제가 다르면 수급권자가 정정청구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평균보수가 신고 누락 등으로 잘못 산정되면 수급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급 절차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와 실효성이 낮은 점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해 보상과 급여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새 장 신설과 당연적용 대상 편입 등이 제시돼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