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이 법상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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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문화예술종사자 적용 범위 포함
(현행 조문 미확인)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문화예술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게 돼요.
보험급여 산정에 평균보수 적용
(현행 조문 미확인)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게는 '평균보수'를 적용하고 신청에 따라 산정기준을 재적용할 수 있음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보수'를 쓰고, 신청에 따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거나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어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휴업급여가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함
문화예술종사자는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가 정해진 최저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 보장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재요양 때도 같은 특례가 적용돼요.
평균보수 정정청구권과 시행령 위임
(현행 조문 미확인)정산된 평균보수와 실제가 다르면 수급권자가 정정청구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평균보수가 신고 누락 등으로 잘못 산정되면 수급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급 절차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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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와 실효성이 낮은 점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해 보상과 급여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새 장 신설과 당연적용 대상 편입 등이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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