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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마른김거래소 신설해 거래정보 공개·거래질서 규율 추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시장·군수·구청장을 마른김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거래소는 품질검사·거래정보 관리와 거래질서 위반 금지 규정 등을 갖추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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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마른김거래소 지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해양수산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시장·군수·구청장을 마른김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음

거래·품질검사 시설과 공정·투명성 확보 운영체계 등 지정기준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지정취소 사유 및 지원근거 포함).

마른김 거래소 운영기관 지정·업무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거래소의 개설자가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기관은 품질검사·거래정보 관리·정산 등 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인력·조직·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재지정 절차가 있어요.

거래질서 금지행위·거래참가자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거래소 내에서 수급·가격교란 행위·시세조종·거래방해·담합 등 금지와 거래참가자의 매입한도 등 준수의무를 규정함

개설자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위반자에 대한 6개월 이내 거래참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벌칙·과태료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중대한 수급·가격 교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정지명령 위반 등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마른김 거래소의 개설자) 규정도 함께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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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마른김 거래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되지 않아 객관적 거래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거래가격·물량 등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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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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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