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시장·군수·구청장을 마른김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거래소는 품질검사·거래정보 관리와 거래질서 위반 금지 규정 등을 갖추게 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마른김거래소 지정 신설
거래·품질검사 시설과 공정·투명성 확보 운영체계 등 지정기준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지정취소 사유 및 지원근거 포함).
마른김 거래소 운영기관 지정·업무 규정 신설
운영기관은 인력·조직·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재지정 절차가 있어요.
거래질서 금지행위·거래참가자 의무 신설
개설자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위반자에 대한 6개월 이내 거래참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벌칙·과태료 규정 신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마른김 거래소의 개설자) 규정도 함께 마련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마른김 거래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되지 않아 객관적 거래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거래가격·물량 등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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