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해수부, 어선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 근거 신설 추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어선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어선매입임대사업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해수부장관이 어선을 사서 임대하는 사업을 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정이에요.

사업수행기관 지정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해수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어선매입임대사업을 맡겨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허가·개시 의무 특례

사업수행기관 관련 규정 없음사업수행기관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한 어선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신규 허가 신청이 허용되며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함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같은 종류의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어업개시 의무(제30조제1항)는 적용하지 않아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민간의 어선 임대차 계약 중개에 의존하는 방식 때문에 임대용 어선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보유·관리해 임대하는 공공 매입·임대 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수산업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 부령수산업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수산업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