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어선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어선매입임대사업 근거 신설
해수부장관이 어선을 사서 임대하는 사업을 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정이에요.
사업수행기관 지정 근거 신설
해수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어선매입임대사업을 맡겨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허가·개시 의무 특례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같은 종류의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어업개시 의무(제30조제1항)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민간의 어선 임대차 계약 중개에 의존하는 방식 때문에 임대용 어선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보유·관리해 임대하는 공공 매입·임대 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