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공제율이 5%에서 10%로 올라가요.
무엇이 바뀌나요?
지역 직접출자 공제율 상향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공제율이 5%에서 10%로 올라가요.
공제 대상 유형 정비
공제 대상 표기를 '주식'으로 단순화해 조문 구성을 정비했어요.
유상증자 인정기간 연장
유상증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더 오랜 기간의 증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역별 투자 유인을 높여 지방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시기(부칙)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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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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