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비수도권 관심지역 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 5%→10%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공제율이 5%에서 10%로 올라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지역 직접출자 공제율 상향

공제율 5%해당 지역 직접출자 시 공제율 10%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공제율이 5%에서 10%로 올라가요.

공제 대상 유형 정비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공제 대상 표기를 '주식'으로 단순화해 조문 구성을 정비했어요.

유상증자 인정기간 연장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설립 후 10년 이내 유상증자

유상증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더 오랜 기간의 증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역별 투자 유인을 높여 지방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시기(부칙)

2027-01-01 이후 주식 취득·출자분부터 적용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