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은 모든 형의 집행유예 상태인 사람이 결격사유였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만 결격사유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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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범위 한정
형의 집행유예(모든 형)도 결격사유징역형의 집행유예만 결격사유
집행유예 중인 사람 가운데 징역형인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남아요(응시자·위탁관리업자 관련 조항에 적용돼요).
휴업 신고 기준에 30일 요건 신설
모든 휴업에 대해 미리 신고해야 함30일 이상 휴업인 경우에만 미리 신고해야 함
위탁관리업자가 30일 미만으로 쉬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에 선박 계류 예외 규정 신설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해서는 아니 됨(단서로 일부 예외만 인정)별도 항항으로 예외 규정 신설·해양사고 회피나 구조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 계류 허용
선박 계류 금지 예외를 단서에서 독립 규정으로 옮기고, 해양사고 회피나 인명·선박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류할 수 있어요.
금지행위에 정당한 사유 예시 추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해양사고 피해 방지 또는 인명의 구조 등도 정당한 사유로 명시
해양사고 방지나 인명 구조 같은 사유는 항로표지 기능 방해 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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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집행유예 관련 요건을 넓게 규정해 일부 불합리한 판단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또한 위탁관리업자의 휴업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과 항로표지에 대한 예외적 접근을 허용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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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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