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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한국세무사회에 사무직원 결격조회·세무사 징계 위탁 근거 신설 추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와 한국세무사회 회원 징계 업무(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할 때에는 이를 대신할 의결기구를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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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위탁 추가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도 한국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게 바뀌어요.

징계 위탁·의결기구 지정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7조에 따른 세무사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제17조제9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갈음할 의결기구를 지정하여야 함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맡길 수 있고, 맡길 때에는 이를 대신할 의결기구를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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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률에 위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징계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위탁 근거를 법에 명시해 관련 절차의 근거를 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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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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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세무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세무사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