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와 한국세무사회 회원 징계 업무(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할 때에는 이를 대신할 의결기구를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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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위탁 추가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도 한국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게 바뀌어요.
징계 위탁·의결기구 지정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7조에 따른 세무사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제17조제9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갈음할 의결기구를 지정하여야 함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맡길 수 있고, 맡길 때에는 이를 대신할 의결기구를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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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률에 위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징계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위탁 근거를 법에 명시해 관련 절차의 근거를 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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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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