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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주택 취득 적용기한 2026년→2032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4일부터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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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간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적용기간 종료일: 2032년 12월 31일

대상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적용 시작일은 2024년 1월 4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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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주택 수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기존 특례의 종료 시점에 따른 지원 공백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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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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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