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4일부터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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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간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적용기간 종료일: 2032년 12월 31일
대상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적용 시작일은 2024년 1월 4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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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주택 수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기존 특례의 종료 시점에 따른 지원 공백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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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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