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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주택분 종부세, 2027년 2주택 이하 세율 인상·2028년 단일 누진 적용 추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2027년 성립분부터 2주택 이하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안이에요. 2028년 이후 성립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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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2주택 이하 세율 인상

현행: 2주택 이하별 누진세율(구간별 표)2027년 성립분: 2주택 이하 세율표(구간별 인상 적용)

2027년 성립분부터 개인의 2주택 이하 구간별 세율이 개정된 표에 따라 높아져요.

2028년 이후 단일 누진세율 적용

현행: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구분해 세율 적용2028년 이후 성립분: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 누진세율 적용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누진세율 체계로 바뀌어요.

임대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현행: 법인에 대해 경우별 세율 규정 존재(공익법인 등 예외 등)개정안: 특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 법인에 2주택 이하 누진세율 적용 신설

2026-12-31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특정 주택을 합쳐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는 2주택 이하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법인 일반 세율 강화(2027·2028)

현행: 법인 경우별 세율(구간별 또는 특정세율 적용)개정안: 2027년에는 일부 법인에 2주택 이하 35‰ 적용, 2028년 이후에는 50‰ 단일 적용

특례를 받지 못하는 법인은 2027년에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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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처분 곤란 가능성과 세율 인상 시 건설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우려를 지적해요. 과세형평을 높이고 특정 법인에 대한 세율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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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특정 법인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세율 인상 시 건설임대사업자 세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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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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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