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2027년 성립분부터 2주택 이하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안이에요. 2028년 이후 성립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2주택 이하 세율 인상
2027년 성립분부터 개인의 2주택 이하 구간별 세율이 개정된 표에 따라 높아져요.
2028년 이후 단일 누진세율 적용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누진세율 체계로 바뀌어요.
임대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26-12-31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특정 주택을 합쳐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는 2주택 이하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법인 일반 세율 강화(2027·2028)
특례를 받지 못하는 법인은 2027년에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받아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처분 곤란 가능성과 세율 인상 시 건설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우려를 지적해요. 과세형평을 높이고 특정 법인에 대한 세율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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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특정 법인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세율 인상 시 건설임대사업자 세부담 증가 우려"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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