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별표에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새로 규정해, 현행법상 별표에 없으면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을 해소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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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예술·체육요원 기여금 부담금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별표 제97호로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신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해 부과·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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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병역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참고사항에서는 이 법률안이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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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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