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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입법

예술·체육요원 기여금, 으로 새로 규정 추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별표에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새로 규정해, 현행법상 별표에 없으면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을 해소하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예술·체육요원 기여금 부담금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별표 제97호로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신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해 부과·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병역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참고사항에서는 이 법률안이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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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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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