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배우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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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청약저축 연간 공제한도 상향
연 300만원 한도연 400만원 한도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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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는 실생활에서의 저축 유인과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촉진하려는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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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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