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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한도 300만원→400만원 상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배우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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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청약저축 연간 공제한도 상향

연 300만원 한도연 400만원 한도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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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는 실생활에서의 저축 유인과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촉진하려는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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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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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