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은 생산비용의 10%(수도권 밖은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예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무엇이 바뀌나요?
전략산업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생산·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제 후 5년 내 요건을 못 지키면 공제세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해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고 특례 신설
수정신고 시 실제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계산한 이자를 붙여 납부해야 하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동일 과세연도 선택적용 규정에 추가
한 과세연도에 여러 세액공제 중 하나만 택할 때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그 대상에 포함돼요.
추계과세 등에서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세무조사 시 추계과세 대상이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세액공제만으로는 제품의 지속적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생산비용 공제 제도를 신설해 온쇼어링과 공급망 안정성을 촉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수도권 밖 우대율 적용 등으로 지역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현행 세액공제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