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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전략산업제품 국내생산, 생산비용 10%·비수도권 20% 세액공제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은 생산비용의 10%(수도권 밖은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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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전략산업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해당 규정 없음전략산업제품의 생산비용의 10%(수도권 밖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생산·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제 후 5년 내 요건을 못 지키면 공제세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해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고 특례 신설

해당 특례 규정 없음2026-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수정신고로 취소하고 전략산업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수정신고 시 실제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계산한 이자를 붙여 납부해야 하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동일 과세연도 선택적용 규정에 추가

동일 과세연도에 선택 적용되는 세액공제에 제104조의14 등이 열거제100조의 액공제를 동일 과세연도에 하나만 선택 적용하는 세액공제 열거에 추가

한 과세연도에 여러 세액공제 중 하나만 택할 때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그 대상에 포함돼요.

추계과세 등에서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추계과세 시 적용하지 않는 세액공제 열거에 제104조의14 등 포함제100조의 액공제가 추계과세 시 적용하지 않는 세액공제 목록에 추가

세무조사 시 추계과세 대상이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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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세액공제만으로는 제품의 지속적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생산비용 공제 제도를 신설해 온쇼어링과 공급망 안정성을 촉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수도권 밖 우대율 적용 등으로 지역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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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현행 세액공제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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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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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