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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건설·조선업, 안전보건 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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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건설·조선업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원수×기업유형별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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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안전보건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별도 규정 없음제24조의2 신설: 건설·조선업 내국인이 안전보건 근로자 고용 시 인원수×기업유형별(중소 1,000만·중견 700만·그밖 400만원)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 사업자는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 절차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해요.

동시 적용 제한 항목에 추가

동일 과세연도에 다른 특정 감면·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항목 목록제24조의 액공제를 동시 적용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세액공제 목록에 추가

다른 열거된 감면·공제와 같은 연도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해요.

추계과세·최저한세·이월공제 대상 추가

제24조 관련 공제들은 추계과세·최저한세·이월공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었음제24조의 액공제도 추계과세 적용 제외 항목·최저한세 산정 대상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및 공제우선순위 규정에 추가됨

추계과세 시 적용하지 않고,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며 이월공제 대상·공제순서 규정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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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산업안전 설비 투자에는 공제를 인정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요.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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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시행일을 2027-01-01로 정하고, 제24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인건비 지출분부터 적용

공제는 법 시행일(2027-01-01) 이후 지출한 인건비부터 적용되며, 제24조의2의 적용기간은 법문상 2029-12-31까지로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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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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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