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건설·조선업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원수×기업유형별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안전보건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대상 사업자는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 절차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해요.
동시 적용 제한 항목에 추가
다른 열거된 감면·공제와 같은 연도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해요.
추계과세·최저한세·이월공제 대상 추가
추계과세 시 적용하지 않고,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며 이월공제 대상·공제순서 규정에도 포함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산업안전 설비 투자에는 공제를 인정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요.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공제는 법 시행일(2027-01-01) 이후 지출한 인건비부터 적용되며, 제24조의2의 적용기간은 법문상 2029-12-31까지로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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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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