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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추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은 국가재정법상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서 제외돼요. 시행일은 법안 부칙에 정한 날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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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제외 대상 포함

해당 기금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에 포함됨

개정안은 별표에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새로 추가해 해당 기금의 여유재원은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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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별표를 고쳐 일부 기금을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청년기본자산기금을 제외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가 제안이유에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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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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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