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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국내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에 세액공제 새로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6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은 그 과세연도 판매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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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제도 없음대통령령 정한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내국인에게 세액공제 부여(제100조의35 신설)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직접 판매한 내국인이 과세연도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공제한도·신청·자료보관 규정 포함).

동일 연도 감면·공제 선택 추가

제127조 제4항에 여러 감면·공제 항목이 열거되어 있음(제104조의24제1항 등 포함)제127조 제4항 열거 항목에 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되어, 동일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공제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됨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일부 세액감면·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선택해서 하나만 적용받아야 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목록에 포함

제132조에 감안되는 세액공제 목록에 여러 조항(예: 제104조의8 등)이 이미 열거되어 있음(현행 목록에는 제100조의35 없음)제132조의 감안 대상 세액공제 목록에 제100조의35가 추가되어 법인세·소득세 최저한세 산정 시 국내생산세액공제 금액이 고려됨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최저한세 계산 대상 공제에 포함되어, 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공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내생산공제 구분경리 대상 추가

현행 제143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 규정이 있었음제143조가 개정되어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경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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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와 특정 산업(예: 철강 등)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품목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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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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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