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6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은 그 과세연도 판매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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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직접 판매한 내국인이 과세연도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공제한도·신청·자료보관 규정 포함).
동일 연도 감면·공제 선택 추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일부 세액감면·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선택해서 하나만 적용받아야 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목록에 포함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최저한세 계산 대상 공제에 포함되어, 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공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내생산공제 구분경리 대상 추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경리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와 특정 산업(예: 철강 등)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품목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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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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