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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 '' 정의 신설해 모금 대상 바꾼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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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제외'한 기부자(주민등록자·외국인등록자·법인)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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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고향사랑 기부금 정의 변경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전으로 정의됨"기부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으로 정의됨(기부자에 주민등록자·외국인등록자·법인 포함)

현행은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모금 주체를 '기부자'로 바꿔 '기부자'의 범위를 법문에 직접 적어요.

모금 대상 문구 정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제외한다)로부터 모금ㆍ접수할 수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모금 대상이 됨

원칙적으로는 주민을 제외한 '기부자'를 모금 대상으로 하되, 인구감소 관련 법상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도 모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어요.

법인의 기부 허용 신설

법인 기부와 관련한 별도 규정 없음(현행 조문에 일반적 기부 규정은 있으나 법인별 규정은 신설)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고, 법인기부의 범위·방식·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개정안은 법인의 기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인기부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정보시스템 위탁 대상 및 위임 규정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자정부법상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위탁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하며,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수탁자를 '관계 전문기관'에서 '전자정부법상 전문지식·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바꿔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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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모금 대상과 모금 주체 범위를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제한이 있고 정보시스템 위탁 대상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에 개정안은 모금 주체의 정의를 법에 두고 법인의 기부 허용 및 정보시스템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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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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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