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제외'한 기부자(주민등록자·외국인등록자·법인)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고향사랑 기부금 정의 변경
현행은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모금 주체를 '기부자'로 바꿔 '기부자'의 범위를 법문에 직접 적어요.
모금 대상 문구 정비
원칙적으로는 주민을 제외한 '기부자'를 모금 대상으로 하되, 인구감소 관련 법상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도 모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어요.
법인의 기부 허용 신설
개정안은 법인의 기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인기부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정보시스템 위탁 대상 및 위임 규정 정비
수탁자를 '관계 전문기관'에서 '전자정부법상 전문지식·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바꿔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추가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모금 대상과 모금 주체 범위를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제한이 있고 정보시스템 위탁 대상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에 개정안은 모금 주체의 정의를 법에 두고 법인의 기부 허용 및 정보시스템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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