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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지방법인세 신설, 법인세 산출세액에 1천분의50 부과 추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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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지방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과세표준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1천분의50을 적용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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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방법인세 납세의무자 신설

해당 규정 없음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님

개정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방법인세 납부의무를 새로 부과해요.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 신설

해당 규정 없음과세표준은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50

지방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 등을 조정해 계산하고, 그에 1천분의50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요.

지방법인세와 법인세의 신고·납부 일괄화

해당 규정 없음지방법인세와 법인세를 합쳐 신고·납부하고, 법인세 신고 시 지방법인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개정안은 지방법인세와 법인세를 합산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 신고만으로 지방법인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요.

특별징수자 납입기한 등 납입 규정

해당 규정 없음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등 규정

개정안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기한과 환급금 공제·이월 규정을 정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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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지방재정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여건과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지며, 현행 조세 체계가 법인세에 편중되어 지방의 재정 확보와 지역투자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지역 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선순환 재정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법안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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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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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