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항목에 '지방법인세'가 새로 생겨 법인의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적용은 이 법 시행(2027-01-01) 이후 최초 과세기간부터 예요.
무엇이 바뀌나요?
보통세에 지방법인세 신설
제7조 보통세 세목에 새로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안이에요.
시·도 등 지방세 항목에 지방법인세 추가
제8조 각 항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시세 등에도 지방법인세가 포함되게 하는 안이에요.
지방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제34조에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점과 같게 정하는 안이에요.
대리인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 신청 대상에서 지방법인세는 제외되는 세목으로 새로 규정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방세 체계에 '지방법인세' 항목을 추가해 관련 과세 근거와 납세 시점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방세 규정의 빈칸을 메우려 한다고 설명해요. 시행일은 제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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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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