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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법인 대상 '지방법인세' 지방세 항목으로 신설, 2027년 시행 추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항목에 '지방법인세'가 새로 생겨 법인의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적용은 이 법 시행(2027-01-01) 이후 최초 과세기간부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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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통세에 지방법인세 신설

보통세 세목 목록(지방법인세 미포함)보통세 세목에 '지방법인세' 신설

제7조 보통세 세목에 새로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안이에요.

시·도 등 지방세 항목에 지방법인세 추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시세 등의 세목 목록(지방법인세 미포함)각 지방세 항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등)에 '지방법인세' 신설

제8조 각 항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시세 등에도 지방법인세가 포함되게 하는 안이에요.

지방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지방법인세 관련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없음(신설)지방법인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

제34조에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점과 같게 정하는 안이에요.

대리인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

제93조의2 제1항 제5호의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 미포함제93조의2 제1항 제5호의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 신청 대상에서 지방법인세는 제외되는 세목으로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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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방세 체계에 '지방법인세' 항목을 추가해 관련 과세 근거와 납세 시점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방세 규정의 빈칸을 메우려 한다고 설명해요. 시행일은 제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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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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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