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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한 2029년까지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종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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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신용협동조합 1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신용협동조합이 제39조제1항제1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 2·4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신용협동조합이 제39조제1항제2호·제4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새마을금고 1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새마을금고가 제28조제1항제1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새마을금고 2~4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새마을금고가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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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제안이유는 두 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며,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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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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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