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종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신용협동조합 1호 기한연장
신용협동조합이 제39조제1항제1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 2·4호 기한연장
신용협동조합이 제39조제1항제2호·제4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새마을금고 1호 기한연장
새마을금고가 제28조제1항제1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새마을금고 2~4호 기한연장
새마을금고가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제안이유는 두 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며,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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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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