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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는 5·18 관련자·유족 명단, 매년 공개 추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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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금을 받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5·18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 명시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규정 없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표현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추가

정의 문구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장소 기준이 새로 들어가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기관 변경

보상심의위원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둠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에 둠

심의·결정 기구의 설치 기관이 지방(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중앙(국가보훈부)으로 바뀌어요.

보상금 수령자 명단 공개 신설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 없음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의 장소 정의가 부족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이관과 명단 공개 요구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런 문제를 바로잡아 보상 심의체계 정비와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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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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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