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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매수청구권 행사 미분양주택 포함 추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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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각되는 미분양주택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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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매수청구권 행사 미분양주택 포함

해당 미분양주택 포함 규정 없음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을 자산에 포함

요건을 갖춘 매수청구권으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에 포함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벌칙 대상 문구 확대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구성하거나 자산을 운용한 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구성 규정을 위반해 자산을 거짓으로 구성하는 행위도 벌칙 대상에 추가돼요.

부칙 적용례(기존 매수청구권)

규정 없음시행 당시 이미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도 시행 후 행사하면 적용(요건 충족 필요)

시행 전에 이미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도 시행 후 그 권리를 행사하면 신설 규정을 적용해요. 다만 그 경우 매수청구권은 같은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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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미분양주택 해소, 실수요자의 불안 완화,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을 자산에 포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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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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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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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13 · 시행 2026.10.1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