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각되는 미분양주택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매수청구권 행사 미분양주택 포함
요건을 갖춘 매수청구권으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에 포함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벌칙 대상 문구 확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구성 규정을 위반해 자산을 거짓으로 구성하는 행위도 벌칙 대상에 추가돼요.
부칙 적용례(기존 매수청구권)
시행 전에 이미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도 시행 후 그 권리를 행사하면 신설 규정을 적용해요. 다만 그 경우 매수청구권은 같은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미분양주택 해소, 실수요자의 불안 완화,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을 자산에 포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점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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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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