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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이전대상 제외 규정 삭제 추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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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이에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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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전대상 제외 규정 삭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제외 규정 존재해당 제외 규정 삭제

삭제되면 이들 부처도 이전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이전은 이전계획 수립과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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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어요. 제안이유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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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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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