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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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무부 출입국 정보요청 근거 신설
제13조에 장관의 주민등록열람·가족관계증명서·근무지 정보 제공 요청 규정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이행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출입국 등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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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행정제재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형사처벌 강화와 정보제공 요청 허용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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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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