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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양육비 조사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 정보 요청 근거 신설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법무부 출입국 정보요청 근거 신설

제13조에 장관의 주민등록열람·가족관계증명서·근무지 정보 제공 요청 규정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이행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출입국 등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행정제재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형사처벌 강화와 정보제공 요청 허용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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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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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