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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한부모가족 기본·시행계획, 건강가정계획에 포함해 수립 가능 추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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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 책임 하에 기존과 달리 건강가정 관련 계획에 포함해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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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본계획 건강가정계획 포함 허용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 기본계획 수립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해 통합해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에요. 주체 명칭도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시행계획 건강가정시행계획 포함 허용

여성가족부장관·관계 기관·시·도지사가 별도 시행계획 수립·시행성평등가족부장관·관계 기관·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음

연도별 시행계획도 건강가정 연간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에요. 주체 명칭이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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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가정 관련 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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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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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