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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안전/재난정부입법

관련 자격자,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확정됨2026.10.08 공포 · 2027.04.09 시행

  1. ✓ 입법예고

    —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10.08

  4. 시행

    2027.04.09

11회 조회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제1차 시험 면제 범위 확대

제1차 시험 면제 가능(전부)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중복된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 간 연계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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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