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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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1차 시험 면제 범위 확대
제1차 시험 면제 가능(전부)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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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중복된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 간 연계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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