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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학교 보건 보조인력 배치 비용, 국가·지자체 보조 대상 포함 추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시설·기구 구매 등 기존 보조 항목에 더해 보조인력 배치에 드는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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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조인력 배치 비용 보조 대상 포함

시설·기구·용품 구매·공기정화설비·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건강검사 경비 보조위 항목에 더해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보조인력 배치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문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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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조 범위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인력 배치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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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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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학교건강검사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9 · 시행 2027.03.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