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시설·기구 구매 등 기존 보조 항목에 더해 보조인력 배치에 드는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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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조인력 배치 비용 보조 대상 포함
시설·기구·용품 구매·공기정화설비·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건강검사 경비 보조위 항목에 더해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보조인력 배치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문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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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조 범위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인력 배치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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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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