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 같은 조치를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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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조치 이행기한 통지 의무 신설
교육장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교육장은 조치 시 보호자 등에게 이행 기한을 알려야 함
학교장은 보호자 등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 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기한 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해야 해요(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 대상).
재범 과태료 상한 500만원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불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 재범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안에 다시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 조치를 받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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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령의 조치·징계 수단을 보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조치 이행 관리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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