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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육국회입법

학교의 예산·결산 공개 기준, 교육부령→회계법령으로 변경 추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때 기준을 지금의 교육부령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바꾸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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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예산·결산 공개 기준 변경

교육부령으로 정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함

학교는 여전히 예산·결산을 공개해야 하고, 공개 기준을 정하는 법령이 교육부령에서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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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령과 행정운영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규정과 행정운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공개 기준을 법률(회계 공개 관련 법령)에 맞추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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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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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고등교육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