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때 기준을 지금의 교육부령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바꾸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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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예산·결산 공개 기준 변경
교육부령으로 정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함
학교는 여전히 예산·결산을 공개해야 하고, 공개 기준을 정하는 법령이 교육부령에서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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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령과 행정운영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규정과 행정운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공개 기준을 법률(회계 공개 관련 법령)에 맞추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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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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