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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회입법

어린이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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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교부금 교부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중심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포함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새로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79

개정안은 교부금 재원으로 잡는 내국세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79로 올리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교부 기준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 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교부금 산정 비율을 올리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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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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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12.02 · 시행 2025.12.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5.12.02 · 시행 2025.12.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