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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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교부금 교부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중심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포함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새로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79
개정안은 교부금 재원으로 잡는 내국세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79로 올리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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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교부 기준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 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교부금 산정 비율을 올리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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