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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육국회입법

정의에 '성희롱' 추가·타법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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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정의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성폭력 적용 제외 규정은 삭제돼 학교가 성적 언동에 대해 예방·대응 대상으로 삼으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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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학교폭력에 성희롱 포함

정의에 '성폭력' 포함정의에 '성희롱·성폭력' 포함

현행은 성폭력만 적었는데 개정안은 성희롱도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해요.

성폭력 타법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해당 규정 삭제

현행은 타법에 규정된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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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성적 언동이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성희롱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하고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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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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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