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정의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성폭력 적용 제외 규정은 삭제돼 학교가 성적 언동에 대해 예방·대응 대상으로 삼으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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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학교폭력에 성희롱 포함
정의에 '성폭력' 포함정의에 '성희롱·성폭력' 포함
현행은 성폭력만 적었는데 개정안은 성희롱도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해요.
성폭력 타법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해당 규정 삭제
현행은 타법에 규정된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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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성적 언동이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성희롱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명시하고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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