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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육국회입법

초중학교·중고등학교 신설로 학교 규정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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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법률상 새 학교 종류로 두어 설립·병설 대상과 무상교육·의무교육·학교회계·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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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학교 종류에 초중학교·중고등학교 신설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법률상 학교 종류로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 신설

초중학교는 초등과 중학교 과정을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학교, 중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학교로 법에 새로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무상교육 대상에 중고등학교 고등과정 포함

무상교육 대상은 제2조제3호(고등학교 등) 기준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도서 구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초중·중고 목적·수업·입학 신설

해당 규정 없음제54조의2~제54조의4로 교육 목적·초중학교(수업연한 9년), 중고등학교(수업연한 6년), 입학자격·절차 규정 신설

초중학교의 초등·중학교 과정 목적 규정과 중고등학교의 중·고등 과정 목적 규정,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규정을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학교회계 대상에 초중·중고 추가

국립·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 및 일부 대안학교에 설치국립·공립의 초·중·고·초중학교·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일부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설치

초중학교·중고등학교도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두게 해 예산·수입·지출 관리를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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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통합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운영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정부는 통합운영의 근거를 법에 둬 학교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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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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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