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법률상 새 학교 종류로 두어 설립·병설 대상과 무상교육·의무교육·학교회계·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학교 종류에 초중학교·중고등학교 신설
초중학교는 초등과 중학교 과정을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학교, 중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학교로 법에 새로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무상교육 대상에 중고등학교 고등과정 포함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도서 구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초중·중고 목적·수업·입학 신설
초중학교의 초등·중학교 과정 목적 규정과 중고등학교의 중·고등 과정 목적 규정,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규정을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학교회계 대상에 초중·중고 추가
초중학교·중고등학교도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두게 해 예산·수입·지출 관리를 하려는 안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통합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운영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정부는 통합운영의 근거를 법에 둬 학교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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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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