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교원과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금지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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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서적 학대·방임 적용 예외 신설
제1항제5호·제6호 적용제1항제5호·제6호는 교육활동·돌봄활동 중 교원 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학교장·교원 및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돌봄활동 중 하는 행위가 예외 대상이에요. 해당 행위의 금지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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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의 범위와 정서적 학대·방임 개념의 포괄성 때문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입법 목적은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 학생과 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규율을 교육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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