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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교원 교육·돌봄 중 정서적 학대·방임 적용 제외 추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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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교원과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금지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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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서적 학대·방임 적용 예외 신설

제1항제5호·제6호 적용제1항제5호·제6호는 교육활동·돌봄활동 중 교원 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학교장·교원 및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돌봄활동 중 하는 행위가 예외 대상이에요. 해당 행위의 금지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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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의 범위와 정서적 학대·방임 개념의 포괄성 때문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입법 목적은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 학생과 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규율을 교육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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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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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