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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회입법

5년 내 반복 담합, 등록취소·최대 6개월 영업정지 요청 신설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2회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인가·허가·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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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시정조치에 가격 재결정 추가

중지·시정명령·공표 등중지·가격 재결정·시정명령·공표 등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는 시정조치 유형을 새로 둬요.

반복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신설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근거 없음5년 이내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 시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인가·허가·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요청 가능

대상은 '제40조제1항 위반으로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자'예요.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진신고자 감면에서 시정조치 제외

자진신고자 등은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와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면제 가능자진신고자 등은 제43조에 따른 과징금만 감경·면제 가능(시정조치 감면 제외)

개정안은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던 규정을 빼고 과징금 감면으로 한정해요.

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 연장

조사 개시 시 5년·미개시 시 7년조사 개시 시 10년·미개시 시 10년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효를 조사 개시 기준과 미개시 기준 모두 10년으로 늘려 처분 가능 기간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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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 담합을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반복 담합이 빈발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두고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범위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처분시효

조사개시 5·미개시 7년 → 10년

개정안(안 제80조제5항)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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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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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6.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 총리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09.30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3.24 · 시행 2026.03.24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