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기업은 물품을 받은 날부터 납품대금을 지금의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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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물품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물품등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위탁기업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지급기일 약정 없을 때의 간주기한 변경
제1항 위반 시 물품등 수령일부터 60일째를 지급기일로 봄제1항 위반 시 물품등 수령일부터 30일째를 지급기일로 봄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거나 제1항을 위반해 정한 경우에도 간주되는 지급기일이 수령일로부터 30일째로 앞당겨져요.
지연이자 지급 기산점 앞당김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수령일부터 3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
지연이자를 물품 수령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감액 납품대금 지연이자 기준 앞당김
감액한 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감액한 대금을 수령일부터 3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늦게 주면 30일 경과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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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함을 설명하고(fact-1), 현행 60일 규정이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fact-2),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단축하려는 입법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fa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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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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