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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수탁기업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 단축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기업은 물품을 받은 날부터 납품대금을 지금의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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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물품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물품등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위탁기업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지급기일 약정 없을 때의 간주기한 변경

제1항 위반 시 물품등 수령일부터 60일째를 지급기일로 봄제1항 위반 시 물품등 수령일부터 30일째를 지급기일로 봄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거나 제1항을 위반해 정한 경우에도 간주되는 지급기일이 수령일로부터 30일째로 앞당겨져요.

지연이자 지급 기산점 앞당김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수령일부터 3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

지연이자를 물품 수령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감액 납품대금 지연이자 기준 앞당김

감액한 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감액한 대금을 수령일부터 30일 지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대상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늦게 주면 30일 경과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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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함을 설명하고(fact-1), 현행 60일 규정이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fact-2),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단축하려는 입법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fa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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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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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