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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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의신청 통지 시 소송안내 의무 신설
제1항 절차·방법 대통령령 위임(통지안내 규정 없음)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사실 및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함(신설 제4항)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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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민원법 제35조에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구제수단 안내의무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구제절차를 모르거나 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통지 단계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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