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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의무 신설 추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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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의신청 통지 시 소송안내 의무 신설

제1항 절차·방법 대통령령 위임(통지안내 규정 없음)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사실 및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함(신설 제4항)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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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민원법 제35조에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구제수단 안내의무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구제절차를 모르거나 기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통지 단계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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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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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