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통보 권한을 주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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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부정수급 모니터링 권한 신설
규정 없음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관리망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업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현장조사 때 자료제출·보고·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재부가금 상한 상향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5배에서 8배로 올리는 변경이에요.
위탁업무에 점검·현장조사 추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 기존 위탁업무(1~3호)기존 위탁업무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4호) 추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현장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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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법적 근거와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중앙의 모니터링 근거를 법에 두고 지자체의 점검·조치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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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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