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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권한 신설 추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통보 권한을 주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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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부정수급 모니터링 권한 신설

규정 없음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관리망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업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현장조사 때 자료제출·보고·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재부가금 상한 상향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5배에서 8배로 올리는 변경이에요.

위탁업무에 점검·현장조사 추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 기존 위탁업무(1~3호)기존 위탁업무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4호) 추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현장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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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법적 근거와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중앙의 모니터링 근거를 법에 두고 지자체의 점검·조치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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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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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3.10.04 · 시행 2023.10.1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