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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규제개선 신청자, 회신기간 계산 문구를 ‘산입’→‘포함’으로 정비 추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을 신청해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기간은 회신기간 계산 문구가 지금의 '산입하지 아니한다'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회신기간 계산 문구 정비

관련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관련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제15조제3항의 문구를 바꿔 회신기간 계산 문장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입법 목적은 푸드테크 관련 규제개선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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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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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