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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추진 (3개 조합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이 모여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품목조합 연합회에 교육·경제사업·자금 운용과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 의무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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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역농협연합회 설립 근거

별도 규정 없음시·군 또는 시·도 단위로 3개 이상 지역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품목조합 연합회는 교육·지원·경제사업·자금 운용 등 회원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품목조합 연합회장 선출 방식

해당 규정 없음(연합회 자체가 없음)지역농협연합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됨

품목조합 연합회장은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며 1회만 중임할 수 있어요

경제사업에 신재생 추가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목록에 해당 항목 없음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지도·투자 및 대행사업이 추가됨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영농형 태양광·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정치관여 금지 대상 확대

공직선거 관여 금지 대상: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 등대상에 제138조의2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도 포함됨

품목조합 연합회도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인물 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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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역농협연합회를 법에 명시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성 강화와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지원·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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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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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0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