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이 모여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품목조합 연합회에 교육·경제사업·자금 운용과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 의무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지역농협연합회 설립 근거
품목조합 연합회는 교육·지원·경제사업·자금 운용 등 회원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품목조합 연합회장 선출 방식
품목조합 연합회장은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며 1회만 중임할 수 있어요
경제사업에 신재생 추가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영농형 태양광·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정치관여 금지 대상 확대
품목조합 연합회도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인물 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역농협연합회를 법에 명시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성 강화와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지원·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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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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