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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신설 추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지정된 법인은 농지를 매입·보유·임대하면서 청년농·후계농·귀농인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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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인 지정 제도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할 수 있음

지정 권한과 법인의 유형(지자체 출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새로 규정해요.

법인의 사업범위 및 협력 의무

(현행 조문 미확인)법인은 농지 매입·보유·임대·공동영농 등 사업을 할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야 함

법인이 농지의 매입·임대·유휴농지 활용·청년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 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야 해요.

우선 공급 대상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공동영농조직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우선 공급 대상과 선정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특정인·출자자에게 유리하게 공급하는 것은 금지돼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 등 특례

(현행 조문 미확인)요건을 갖춘 법인이 사업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사업용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같게 처리돼요(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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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농지의 집적·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농지의 공공적 매입·공급 체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주요내용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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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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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농지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농지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6.09.2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농지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25 · 시행 2026.08.2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