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지정된 법인은 농지를 매입·보유·임대하면서 청년농·후계농·귀농인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법인 지정 제도 신설
지정 권한과 법인의 유형(지자체 출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새로 규정해요.
법인의 사업범위 및 협력 의무
법인이 농지의 매입·임대·유휴농지 활용·청년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 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야 해요.
우선 공급 대상 규정
우선 공급 대상과 선정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특정인·출자자에게 유리하게 공급하는 것은 금지돼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 등 특례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사업용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같게 처리돼요(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농지의 집적·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농지의 공공적 매입·공급 체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주요내용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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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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