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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 70% 이상 미분양주택 구성하면 주식공개·소유한도 규제 제외 추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70% 이상을 매수청구권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하면 주식 일반청약 금지와 1인 소유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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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등록요건에 자산구성 기준 추가

특정 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 취득 요건(현행)발행주식 100분의 30 이상 취득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제26조의5제1항 자산으로 구성

개정안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하는 선택 요건을 새로 추가해 등록 기준을 넓히는 방식이에요.

미분양주택 예외 신설

해당 규정 없음총자산의 70% 이상을 환매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제14조의8·제15조 적용 제외, 자산 산정·평가·비율 유지 등과 조세감면 근거 규정 신설

제26조의5를 신설해, 매수청구권으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 등과 대통령령 정하는 건축물을 총자산의 70% 이상으로 구성하면 주식공개 제한과 소유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해요. 이 조항은 적용 대상과 비율 유지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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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 약화와 미분양 문제 심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미분양주택 매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리츠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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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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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13 · 시행 2026.10.1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