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70% 이상을 매수청구권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하면 주식 일반청약 금지와 1인 소유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무엇이 바뀌나요?
등록요건에 자산구성 기준 추가
개정안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하는 선택 요건을 새로 추가해 등록 기준을 넓히는 방식이에요.
미분양주택 예외 신설
제26조의5를 신설해, 매수청구권으로 매각되는 미분양주택 등과 대통령령 정하는 건축물을 총자산의 70% 이상으로 구성하면 주식공개 제한과 소유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해요. 이 조항은 적용 대상과 비율 유지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 약화와 미분양 문제 심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미분양주택 매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리츠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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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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