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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노후·불량건축물 철거 후 부지 공원·녹지·광장 조성·관리 사업을 에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빈집·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정비해 그 부지를 공원·녹지·광장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사업에 포함하고, 철거 및 부지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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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도시재생 수단에 환경정비 추가

"지역자원의 활용" 중심의 수단 규정"지역자원의 활용 및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수단으로 추가

도시재생의 수단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명시해 관련 사업 범위를 넓혀요.

빈집 등 철거 후 부지조성 사업 포함

도시재생 정의에 주거환경의 노후화 포함빈집·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정비하여 부지를 공원·녹지·광장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

빈집과 노후건축물의 철거·정비 후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삼아요.

계획에 철거·부지활용 항목 추가

의 필수 포함사항에 해당 항목 없음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빈집·노후·불량건축물 등의 철거·정비 및 그 부지의 활용·관리 계획을 필수 포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철거와 부지 활용 계획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철거·부지정비 비용 보조·융자 대상 추가

보조·융자 대상 비용 목록에 해당 비용 미포함빈집·노후·불량건축물 등의 철거 및 철거 후 부지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 추가

철거 비용과 철거 뒤 부지 정비에 드는 비용을 보조나 융자로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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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빈집·노후건축물 정비와 그 부지 활용을 도시재생 수단과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도시환경 정비와 철거 비용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해 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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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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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