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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입법

은퇴자마을사업자, 기반시설 공동활용 허용 추진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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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어요. 비용 부담과 관리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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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연계개발사업 정의 신설

정의 목록에 연계개발사업 규정 없음연계개발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의함

연계개발사업이 법에 정의되어 은퇴자마을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요.

기본계획에 공동활용 포함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및 포함사항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기본계획에 기반시설 공동활용을 반영하도록 해요.

인구감소지역 사업자 우선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는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사업자의 연계 공동활용 추진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는 없음인구감소지역 내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연계를 추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인구감소지역 사업자가 연계 연계를 추진할 때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기반시설 공동활용·연계 권한 신설

지구계획에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포함은퇴자마을사업자는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고, 비용 부담·관리 주체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사업자끼리 협의해 기반시설을 같이 쓰고, 비용·관리 규칙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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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연계개발사업과의 연계·공동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인접시설의 중복 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연계형 개발이 지역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원과 계획 반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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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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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