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주거/부동산국회입법

동일 업종 건설공사에 대한 금지 범위 확대·예외 요건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동일 업종 하도급 금지 범위 변경

도급받은 전문공사는 하도급 금지( 서면 승낙+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예외)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지(발주자가 필요 인정하고 서면 승낙한 경우만 예외)

누가 도급을 받든 동일 업종에 일부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공상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인정하면 예외로 허용돼요.

하도급 금지 대상 기준 조정

전문공사 등록 업종(제16조제1항제1호~제3호)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금지(예외: 발주자 서면+대통령령 요건)제16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금지(예외: 발주자 서면+대통령령 요건)

하도급 금지 대상의 기준을 등록 여부와 해당 조문 범위로 바꿔 규정 대상을 조정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전문·종합 건설사업자 간 동일업종 하도급 규제가 달라 종합업체의 무제한 동일업종 하도급이 다단계 하도급과 품질·안전 저하 우려를 초래한다고 설명해요.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와 종합·전문업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종합업체의 동일업종 하도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례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새로운 하도급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12.30 · 시행 2026.01.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7.01.2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