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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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동일 업종 하도급 금지 범위 변경
누가 도급을 받든 동일 업종에 일부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공상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인정하면 예외로 허용돼요.
하도급 금지 대상 기준 조정
하도급 금지 대상의 기준을 등록 여부와 해당 조문 범위로 바꿔 규정 대상을 조정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전문·종합 건설사업자 간 동일업종 하도급 규제가 달라 종합업체의 무제한 동일업종 하도급이 다단계 하도급과 품질·안전 저하 우려를 초래한다고 설명해요.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와 종합·전문업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종합업체의 동일업종 하도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례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새로운 하도급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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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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