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수입금지 물건·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유통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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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입금지 등 물건 유통 금지 신설
규정 없음수입금지 물건·검역증명서 미첨부 지정검역물·미검역 지정검역물의 유통 금지
누구든지 유통(운반·보관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동물 검역관이 소각·매몰 등 처리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동물 검역관 출입 장소·열람권 확대
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고 검사·질문·최소량 수거 가능검역관이 유통 장소(사무소·판매소·보관소·창고·저장소·수입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를 출입할 수 있고 유통 관련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동물 검역관의 출입 대상에 유통 장소를 추가하고, 유통 관련 장부·서류 열람권을 새로 둬요.
유통 금지 위반자 벌칙 신설(1년 이하)
해당 항목 없음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유통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포함
수입금지 물건 등의 유통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새로 규정해요.
동물 검역관 열람 거부 과태료 대상 포함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과태료 부과검역관의 출입·검사·열람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과태료 부과
열람권에 대한 거부·방해 행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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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동물 검역관의 출입·조치 규정이 있으나 유통 단계에서의 금지 규정과 열람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입법목적은 검역 대상 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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