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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양곡 영업자, 공정거래위 요청 있으면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사유 추가 추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요청을 하면 양곡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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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정거래위 요청 시 영업정지 근거 추가

공정거래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사유 없음공정거래위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사유로 추가

대상은 양곡을 매매하거나 가공하는 등록된 영업자이며, 공정거래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이 새로 행정처분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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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률만으로는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행정제재 사유로 추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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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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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