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해요. 미검사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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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조·수입 전 병원체 검사 의무
별도 규정 없음제조·수입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함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조·수입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검사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없어요.
병원체 검출 시 조치·명령
해당 규정 없음장관이 격리·이동 제한·판매중지·회수·폐기·소각·소독을 명할 수 있고 대상자는 명령을 이행해야 함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여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해요.
이력관리 기록·보관 의무
별도 규정 없음제조·수입자는 원산지·제조·수입일자 등 항목을 기록·5년간 보관해야 함
원산지·제조일자·수입일자·공급자·운송경로·검사성적서·공급받은 자를 기록하고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벌칙·과태료 대상 확대
현행 벌칙·과태료 규정(기존 위반행위)미검사 원료 제조·수입·판매 등과 검사결과 거짓 제출·명령 불이행 등도 처벌 및 과태료 대상에 추가됨
병원체 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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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현행법은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SF 발생 시 수조원의 피해 우려를 근거로 이용 제한과 검사 의무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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