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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동물유래 사료원료, 제조·수입 전 병원체 검사 의무화 추진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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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해요. 미검사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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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조·수입 전 병원체 검사 의무

별도 규정 없음제조·수입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함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조·수입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검사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없어요.

병원체 검출 시 조치·명령

해당 규정 없음장관이 격리·이동 제한·판매중지·회수·폐기·소각·소독을 명할 수 있고 대상자는 명령을 이행해야 함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여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해요.

이력관리 기록·보관 의무

별도 규정 없음제조·수입자는 원산지·제조·수입일자 등 항목을 기록·5년간 보관해야 함

원산지·제조일자·수입일자·공급자·운송경로·검사성적서·공급받은 자를 기록하고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벌칙·과태료 대상 확대

현행 벌칙·과태료 규정(기존 위반행위)미검사 원료 제조·수입·판매 등과 검사결과 거짓 제출·명령 불이행 등도 처벌 및 과태료 대상에 추가됨

병원체 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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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현행법은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SF 발생 시 수조원의 피해 우려를 근거로 이용 제한과 검사 의무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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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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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