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등의 정의에 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 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 주류를 명시해 전통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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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전통주 범위 명시· 기준 변경
전통주 등은 포괄적 정의·주원료는 상위 3개 원료(중량비)전통주 등에 8개 주종을 열거하고 주원료를 중량비율 기준의 다수 원료 및 제품명 표시 원료로 변경
개정안은 전통주로 볼 주종을 구체적으로 적고, 주원료 기준을 상위 3개에서 중량 기준의 다수 원료와 제품명 표시 원료로 바꿔요.
원료 변경 승인 절차 신설
별도 규정 없음시·도지사가 추천받지 않은 원료의 주원료 사용을 승인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가능
추천받지 않은 원료를 주원료로 쓰려면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교육훈련기관 사후조사 권한 신설
사후조사 권한 없음농림부가 지정된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출입·조사·장부 열람·제출 요구 가능
지정기관이 지정기준을 지키는지 농림부가 조사하고 장부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3년유효기간 4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일부터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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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전통주 범위와 주원료 기준이 모호하거나 실제 변경·사후관리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이를 정비하고 과세자료 제공 근거와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사후관리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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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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