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권면직 사유 문구가 현행 '과원(過員)이 된 경우'에서 '정원이 초과된 경우'로 바뀌어요. 부칙에 시행일 규정도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직권면직 사유 문구 정비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된 경우배치인원 감축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
문구 표현을 '과원'에서 '정원 초과'로 바꿔 직권면직 사유 표현을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외래어·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그런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4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