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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청원산림보호직원 직권면직 사유 표현, '과원'→'정원 초과'로 변경 추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권면직 사유 문구가 현행 '과원(過員)이 된 경우'에서 '정원이 초과된 경우'로 바뀌어요. 부칙에 시행일 규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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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직권면직 사유 문구 정비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된 경우배치인원 감축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

문구 표현을 '과원'에서 '정원 초과'로 바꿔 직권면직 사유 표현을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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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외래어·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그런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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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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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