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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국회입법

해양폐기물관리업자, 공정위 요청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신설 추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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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정위 요청, 등록취소 사유 신설

해당 사유 없음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

이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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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담합 규제와 과징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구조적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근거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추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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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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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