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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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정위 요청, 등록취소 사유 신설
해당 사유 없음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
이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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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담합 규제와 과징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구조적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근거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추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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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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