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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주거/부동산국회입법

하도급 대금·선급금 지급기한 15일에서 7일로 단축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인이 준공금·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15일에서 7일로 줄어요. 적용 시점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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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준공금·기성금 지급기한 단축

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선급금 지급기한 단축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선급금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해요.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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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지급기한(15일)이 하수급인의 현금흐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급인에게 돈이 더 빨리 가도록 지급기한을 7일로 단축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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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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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5.12.30 · 시행 2026.01.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7.01.2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