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인이 준공금·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15일에서 7일로 줄어요. 적용 시점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예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준공금·기성금 지급기한 단축
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선급금 지급기한 단축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선급금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해요.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지급기한(15일)이 하수급인의 현금흐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급인에게 돈이 더 빨리 가도록 지급기한을 7일로 단축하려는 목적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