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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주거/부동산국회입법

거주의무자, 입주·거주 유예 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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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유예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 시 재신고해야 해요. 신고현황은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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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입주·거주 유예 신고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매입신청 및 대통령령 절차(의견청취 등)유예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현황 분기별 한국토지주택공사 통보

통보 규정 없음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현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알려야 함

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신고현황을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했어요.

신고 미이행 과태료 신설

제57조의2·제57조의3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입주·거주 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신고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거주 실태조사 담당·권한 정비

조사·자료요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이 할 수 있음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토부가, 그 외 주택은 지자체 장이 거주의무기간 중 1회 이상 조사하고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도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주택 유형별로 조사 담당을 나누고 조사 업무 위탁과 자료 요청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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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입주 유예 제도를 허용하지만 별도 신고 절차가 없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조사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유예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실태조사 기준과 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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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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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주택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08

    공식 정보 보기
  • 부령주택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04 · 시행 2026.08.04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0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